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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정확하게 인지할필요가!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살펴보려고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긴걸로는 상위 랭크에 든다고 하는데요 ㅜ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일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몇가지 명시되어 있으며

대체로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기에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정해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사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대부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 보장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데요.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근무시간의 경우 일 8시간이고 주 40시간이며 점심시간은 제외되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선! 용어 자체를 해석하면 

'근로'는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모두 뜻합니다!

또,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쳬결된 계약을 뜻합니다.



근로시간의 기준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서 정의한 근무시간을 볼 수 있는데


1.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휴게시간이라고 나오는데요!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시 휴게시간을 30분이상 줘야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일시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네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 가능토록 해줘야한다네요.

보통 근로시간 중 1시간의 식사시간을 준 경우 

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9시 출근해서 18시 퇴근 시

점심시간 12시~13시의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음,,

결론을 짓자면 사실, 직장에 출근해서 

9시간 이상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허나, 이를 다 지켜가며 직장을 다니기란 현실상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시간이 지켜지지 않을때에는 

사실상 어떻게 해야되는 것이 정답일까요?!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을 통해 한번 살펴보죠~


<클릭하면 확대>


내가 만약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 53조를 살펴보시게되면

[연장 근로의 제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1주일동안 12시간의 한도내에서 근로시간 연장할 수 있다합니다.

보통 중소기업등의 행태(?)의 경우 

이 연장근무 가능을 근거로 해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을 근무하게 해서 

1주일 50시간까지도 근로를 시키는 곳이 흔하다는데

사실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52시간이내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계산해보시고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있으시다면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절차 없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외에도 

탄력적근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도 역시 

주당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클릭하면 확대>


연장근로 수당 꼭 챙기세요!!


연장근로를 하고 계신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꼭 챙기세요!!

위 56조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pm22:00 ~ am06:00)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으로 

총임금 기준이 아닌 통상임금이라는 것과

연장근로만이 아니라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한 경우는 50%의 가산지급을 받아야한다는 점!



통상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단어그대로 통상적인 임금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늘어나거나 주는 시간외나 성과급 등을 빼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근무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기본금, 제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이 있으며

각 회사마다 이름이 다를 수 있으며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 일률적 지급이 되는 수당이라면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에 제외되는 항목의 경우 

시간외 수당, 식대, 교통비, 학자금등의 비과세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포털검색사이트에서 [근로기준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근로기준법 근무시간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구요!

이렇게해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