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대통령선거 포함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뿐만아니라 5월은 종합소득세신고 및 연말정산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볼까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현재 일을 하지만서도
수입이 작은 자영업자 혹은 근로자 가정의 소득지원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이랍니다.(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역시 마찬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5월 신청기간안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통해 꼭 신청하여서
혜택을 꼭 받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매해 주소지 관할의 세무서로 신청하신다면
그해 9월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하면
9월중에 지급을 받게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최대 210만원까지 가능하고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해요.
그러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러 요건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가구 요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요건을 살펴봅니다.
단독가구 1300만원, 홀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이고
총소득의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을 살펴봅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해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일 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합니다.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내용들이 충족되어도
2016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6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금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라고 검색해주시고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접속하시면 현재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임시 운영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운데 항목의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간혹, 필요한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된다는 메시지가 뜰텐데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해준 뒤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이신 경우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디 로그인을 통해서
비회원이시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신 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신한, 현대카드 제외),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회원 로그인을 해보았습니다.
신청메뉴에서는 우편물 안내장 받은 분과
받지 않으신 분으로 나뉘어서 신청 가능한것을 볼 수 있구요.
조회에선 근로*자녀장려금을 얼마나 받아볼 수 있는지
계산해보기 메뉴가 있고 자격조건이 되는지도 한번 알아볼 수 있구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대상자분들이 가능한 간편신청의 경우
연락처, 계좌번호가 변경되지않고 기록되어 있을 시에는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요건 및
등록된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등록된 연락처, 계좌번호가 없거나 다른 경우에는
새로 입력이 필요하므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간편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요건 확인 및
등록된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수정
▶ 신청하기
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진행하시면 되겠구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든 신청자가 가능한 일반신청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일반신청서작성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정보 등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순으로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의 경우
정확한 내용확인 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급 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외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구요,
필요시에는 재산증거 및 소득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조건이 맞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를 완료하게되면
접수번호를 받는데
번호를 잘 기억하고
난중에 업무를 처리할때에 편리해요.
이렇게해서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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