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따라해보면 쉬워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따라해보면 쉬워요
인생을 살다보면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도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웬만한 회사들은
권고사직서를 써주기에
(권고사직서를 써주어도 회사가 큰 불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회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게 퇴직을 마무리 지어서
권고사직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꼭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
어떻게 할 수 있을까?! ㅎ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사이트로 접속하면 된답니다.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되겠어요!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
다양한 목록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왼쪽 하단 부분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목록을 클릭해주세요.
클릭을 해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정보와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하단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계산돼
실제로 수급일정, 수급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주민번호 앞자리, 기간별 월급을 입력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공란에 정보들을 입력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계산이 되겠는데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는
퇴직하는 회사에서의 근무일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마지막 3개월 월급의 반을 월마다 받는다고 합니다.
상한액을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는 1일 43,000원이 최대금액이었고
2016년 이후로는 43,416원이 최대금액이라고 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미만일때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된다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2014년 37,512원, 2015년 40,176원, 2016년 43,416원(소정금로시간 8시간 기준)
이라고 하구요.
마지막으로 예상 지급일 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회사를 다닌 기간에 따라서
90일부터 240일까지 계산된다 해요.
아무래도 이와 같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월급의 원단위까지 알기힘들기에
어느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서류를 들고 고용노동부를 찾은 뒤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